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5조 (시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 서식)’에 의하여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