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의 불만사항, 국민신문고의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으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대상은 법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업무지침, 전산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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