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제도개선 과제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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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의 불만사항, 국민신문고의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의 불만사항, 국민신문고의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으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대상은 법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업무지침, 전산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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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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