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0조 (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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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다른 세무관서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다른 세무관서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의견조회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처리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충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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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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