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3조 (증명자료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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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는 고충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는 고충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고충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고충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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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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