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신청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고충민원 내용에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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