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9조 (조사기간 연장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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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최초로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연장하는 때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최초로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연장하는 때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결과 ‘시정불가’ 통지를 받은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중소규모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주무국(과)에게 조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중지기간, 조사중지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제7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함에 있어 조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연장 사유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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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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