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심의자료 작성ㆍ배부 및 사전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주무국(과)장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제29조 제5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심의하는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를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출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④‘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를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심의자료(제5항에 따른 심의자료에서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를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첨부하여 고충민원인과 주무국(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수록하거나 전자우편ㆍ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전자우편ㆍ팩스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⑧고충민원인은 회의 개최일 전 2일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즉시 주무국(과)장에 전달하고, 주무국(과)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고충민원인이 제출한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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