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5조 (조사범위 확대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최초로 확대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확대하는 때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한 경우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결과 시정불가 통지를 받은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