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조사범위 확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또는「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유형 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전 3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전 5일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범위 확대 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범위를 2회 이상 확대하는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 접수 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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