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조사범위 확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또는「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유형 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전 3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전 5일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또는「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유형 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전 3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전 5일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범위 확대 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범위를 2회 이상 확대하는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 접수 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