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7조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의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하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조사현장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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