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7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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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의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의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하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조사현장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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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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