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6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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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이후 지원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이후 지원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개인사업자
2.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으로 자기조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한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계열 법인
3.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4.장애인 사업장(「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
지원대상 세목은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한다.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조세범칙ㆍ자료상(자료상혐의자료제외)ㆍ신용카드위장가맹점ㆍ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ㆍ강제징수 회피혐의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2.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1’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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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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