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3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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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국(과)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국(과)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국(과)장은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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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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