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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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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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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