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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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모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나타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나타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세무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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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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