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7조 (주무국(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주무국(과)장에 대한 의견조회)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국(과)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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