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7조 (주무국(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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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국(과)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주무국(과)장에 대한 의견조회)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국(과)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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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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