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1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보완요구)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전까지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별지 제31호의3 서식) 수 있다.
1.권리보호요청의 신청 취지가 요청서의 작성내용으로는 불분명한 경우
2.요청서에 신청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신청 이유로서는 권리보호요청 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요청서에 권리보호 요청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경우
4.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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