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66조의2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의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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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플렉스선물거래에 있어서 위탁증거금 등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결제불이행한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제138조 및 제152조에 따라 해당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자기거래로 인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플렉스선물거래에 있어서 위탁증거금 등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결제불이행한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제138조 및 제152조에 따라 해당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자기거래로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②제1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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