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7조의8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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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ETF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ETF별 가격의 수준, ETF와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ETF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ETF별 가격의 수준, ETF와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로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배락 등으로 ETF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다만, 분배락 등으로 조정하려는 승수가 제1항에 따른 거래승수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계약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본문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거래승수와 구분하여 조정 전 승수를 1계약으로 하는 행사가격의 설정을 한다.
⑤ETF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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