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3조의3 (결제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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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기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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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기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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