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4조의2 (비결제월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렉스선물거래는 매 거래일별로 거래를 구분한다.
<개정 2017. 2. 8.>
②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플렉스선물거래는 제75조의4에 따라 특정한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으로 하는 플렉스협의거래가 최초로 신청되는 날을 새로운 종목의 거래개시일로 한다.
<개정 2017. 2. 8.>
③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