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2. 12. 7.>)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 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2022. 12. 7.>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③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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