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1조의3 (거래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거래 취소의 방법, 그 밖에 거래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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