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3조의2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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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정규거래시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래증거금(이하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하고,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정규거래시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래증거금(이하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하고,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 받은 경우 결제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의 금액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③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④회원은 제1항의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 산출·부과 및 예탁방법, 그 밖에 장중추가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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