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예금자보호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2건과 이 법령의 조문 86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40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 12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예금자보호법 12건. 발행기관 1곳.
예금자보호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보도설명]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울경제 6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보도자료]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보도자료]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2.8.31.~10.11.)
[보도참고]머니투데이 1.26(화)자 “‘뜬구름만 잡은’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제하의 기사 관련
[보도참고]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7.31(금)자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허점투성이 계약자?보험사 누구도 혜택 못받아” 제하의 기사 관련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입법예고 (재입법 추진)
[보도참고]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시행령개정
예금자보호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86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설립
- 제4조 · 법인격
- 제5조 · 등기
- 제5의2조 · 사무소
- 제6조 · 정관
- 제7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8조 · 예금보험위원회
-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 제9의2조 · 정치활동의 금지
- 제9의3조 · 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10조 · 운영
- 제11조 · 임원
- 제12조 · 임원의 직무
- 제13조 · 임원의 신분보장
- 제14조 · 이사회
- 제15조 · 직원의 임면
- 제15의2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5의3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16조 · 임직원의 결격사유
- 제17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18조 · 업무의 범위
- 제19조
- 제20조 · 업무의 대행
- 제21조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제21의2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 제21의3조 · 자료제공의 요구
- 제21의4조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 제21의5조 · 정보보호심의위원회
- 제22조 · 회계
- 제23조 · 예산과 결산
- 제24조 ·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 제24의2조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 제24의3조 · 구분 회계처리
- 제24의4조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 제25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26조 · 차입
- 제26의2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 제26의3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 제26의4조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 제27조 · 감독
- 제28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9조 · 보험관계
- 제30조 · 보험료의 납부 등
- 제30의2조 ·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 제30의3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제30의4조 ·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 제30의5조 ·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 제31조 · 보험금 등의 지급
- 제32조 · 보험금의 계산 등
- 제33조 · 보험사고 등의 통지
- 제34조 · 지급의 결정
- 제35조 · 채권의 취득
- 제35의2조 · 예금등 채권의 매입
- 제35의3조 · 개산지급률
- 제35의4조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제35의5조 · 매입 공고
- 제35의6조 · 대위상계권
- 제35의7조 · 관리인의 업무
- 제35의8조 ·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 제35의9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 제36조 · 합병 등의 알선
- 제36의2조 · 계약이전 등의 요청
- 제36의3조 ·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 제36의4조 ·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 제36의5조 ·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 제36의6조 · 설립등기 및 공고
- 제36의7조 ·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 제36의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7조 · 자금지원의 신청
- 제38조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 제38의2조
- 제38의3조 · 채권양도의 특례
- 제38의4조 · 최소비용의 원칙
- 제38의5조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 제38의6조 ·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 제39조 · 업무계속의 특례
- 제39의2조 · 매입대상 등
- 제39의3조 · 관계기관등의 협조
- 제39의4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9건
법제처 · 2019-07-19 ·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법제처 · 2017-09-04 · 제21조
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법제처 · 2017-08-10 · 제21조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 2017-04-10 · 제2조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법제처 · 2013-02-25 · 제26조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 2012-10-17 · 제2조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0-08-23 · 제35조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 2009-10-12 · 제62조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 제26조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31건
FSC_금융위원회 · 2025-12-23 · 제21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12-15 · 제3조
금융실명제법 제 4조 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3-11 · 제38조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4-04-11 · 제3조
해외증권감독기관 규제 준수를 위한 주문자 식별정보 제공 관련 의견 요청의 건
FSC_금융위원회 · 2021-08-05 · 제30조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1-06-01 · 제38조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FSC_금융위원회 · 2020-09-21 · 제6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5조 징계기록의 말소에 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0-07-08 · 제38조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18-10-17 · 제30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하 건의
FSC_금융위원회 · 2018-07-16 · 제21조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및 예보 현장검사 주기 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18-05-15 · 제2조
자기앞수표 발행 별단예금 관련 예금보험료율 인하
FSC_금융위원회 · 2018-02-02 · 제2조
은행의 통화옵션 연계 정기예금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10-11 · 제30조
예금보험료 감면율 상향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17-02-23 · 제30조
IRP 계약해지 관련 사업자 업무부담 완화 및 예보료 부과 제외
FSC_금융위원회 · 2017-02-06 · 제17조
신협법 제44조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협중앙회 추가
FSC_금융위원회 · 2016-12-05 · 제29조
홍보물의 예금자보호 문구표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6-10-18 · 제30조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에 따른 예보료 현실화
FSC_금융위원회 · 2016-10-06 · 제30조
예금자보호제도의 목표기금제 도입
FSC_금융위원회 · 2016-06-29 · 제30조
예금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및 증권금융 의무예치 비율 인하
FSC_금융위원회 · 2016-06-03 · 제29조
예금자보호 설명의무 강화 관련 개선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6-02-19 · 제30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변경
FSC_금융위원회 · 2016-01-25 · 제30조
예금보험료 감면율 상향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16-01-25 · 제30조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01-06 · 제25조
원리금보장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예보료 부과 재검토
FSC_금융위원회 · 2015-09-14 · 제31조
조합원 등이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에 대위변제 청구시 소멸시효 규정의 법률 반영 필요
FSC_금융위원회 · 2015-09-14 · 제30조
파산조합의 미수출연금에 대한 예금자보험기금의 우선변제채권 인정
FSC_금융위원회 · 2015-06-12 · 제29조
복합점포 내 의무부착 게시물 중복 게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5-05-15 · 제12조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방법 개선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5-04-30 · 제30조
예보기금 및 햇살론 출연금 부담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25조
예보채상환기금 여유자금관련 질의 회신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