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9조 (고발ㆍ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조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고발(송치) 의뢰한다.
②원산지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하거나 송치를 의뢰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해당한다)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3. 그 밖에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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