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4조 (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 또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하 "수입국 관세당국"이라 한다)"으로,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본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3.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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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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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