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4조 (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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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 또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하 "수입국 관세당국"이라 한다)"으로,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 또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하 "수입국 관세당국"이라 한다)"으로,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본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3.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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