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특화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특정 품목의 원산지조사를 전담하는 특화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특화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장은 특화품목을 전담하는 특화팀(이하 ‘특화팀’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팀의 구성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특화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품목에 대한 원산지조사의 우선적 수행2. 특화품목의 수출입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시하는 특화품목 관련 원산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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