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사전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44조에 따른 공동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양국 세관직원의 역할 및 조사 범위2. 원산지조사 대상 업체 및 원산지 위반 혐의사항3. 원산지 공동조사 세부 절차4. 원산지 공동조사 결과 상호 통지 방법5. 양국 간 이견 발생 시 조율 방법
관세청장은 제1항제2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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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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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