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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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법과 「관세법」 및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2.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3. 원산지증명서가 작성ㆍ발급된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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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법과 「관세법」 및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2.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3. 원산지증명서가 작성ㆍ발급된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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