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사건의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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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요원의 정보분석 결과 또는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외부 제보내용이 관할세관 외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와 관련되거나 관할세관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요원의 정보분석 결과 또는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외부 제보내용이 관할세관 외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와 관련되거나 관할세관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으로부터 관할세관 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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