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2조 (불복진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세관장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과세논리, 처분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청구인의 청구사유 추가ㆍ변경, 조세심판원 방문, 제1항의 세관장 답변서 변경이 있는 경우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한다.
③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제81조제1항 관련 처분의 과세논리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1. 원산지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제해결 과정의 운영2.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3.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해외 소송사례의 수집
④세관장은 제81조제1항의 불복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와 결정서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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