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 (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오류나 원산지기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제공받은 경우2. 선별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보분석에 의한 기획조사를 지시하는 경우4.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5. 수입물품의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외부기관 및 외부인의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 경우6. 무작위로 선별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정보분석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특혜적용 절차의 오류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3. 통관, 심사 및 조사부서로부터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를 의뢰받은 경우4. 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5. 협정에서 정하는 무작위 선별방식에 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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