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원산지조사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하며, 관할하는 세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을 조정할 수 있다.1.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다)의 중요성, 신속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세관장의 관할세관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③세관장이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다) 계획보고 시에 관세청장에게 관할세관 조정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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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요사건 동향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중요사건 동향보고서 대전상사 원산지기준 불충족 원산지조사 보고 <OO세관 OO과, '00.00.00.> □ 업체 개요 대 표 자 | 이도령 | 사업자번호 | 123-45-56789 매출액(‘13년) | 1,234억원 | 당기순이익(‘13년) | 00억원 통관관세사 | 관세법인 가나 | 대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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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원산지조사의 관할
조사관할세관 | 조사관할구역 인천공항본부세관 |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세관의 관할 구역 서울본부세관 |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성남세관, 청주세관, 천안세관, 대전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충주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부산본부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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