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원산지조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하며, 관할하는 세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을 조정할 수 있다.1.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다)의 중요성, 신속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세관장의 관할세관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다) 계획보고 시에 관세청장에게 관할세관 조정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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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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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