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정기조사 대상군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출업체의 수출규모, 원산지증명서 발행규모, 원산지조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원산지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 신고내용, 품목분류, 원산지, 특혜 및 감면, 외국환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비교하는 등 특혜원산지 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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