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8조 (국제 현지조사 계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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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62조 및 제66조에 따른 조사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서면조사를 우선하도록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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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62조 및 제66조에 따른 조사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서면조사를 우선하도록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국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국제 현지조사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국제 현지조사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국제 현지조사 계획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문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 현지조사팀의 구성과 조사일정, 조사대상자 및 조사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팀은 3명 이상 6명 이내의 인원으로 편성하고 팀장은 5급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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