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분석, 자율점검, 사건 착수, 진행, 처분 및 사후관리 등 원산지조사 업무수행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업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업무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업무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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