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의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조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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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 이내에 한ㆍ미 FTA 제6.18조제5항에 따른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1.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2. 한ㆍ미 FTA 제6.18조제4항에 따른 예비결정내용 제공 후 추가 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다만, 추가 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예비결정내용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을 추가 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 이내에 한ㆍ미 FTA 제6.18조제5항에 따른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1.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2. 한ㆍ미 FTA 제6.18조제4항에 따른 예비결정내용 제공 후 추가 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다만, 추가 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예비결정내용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을 추가 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 간주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정 해석상 이견으로 검증이 지연되는 경우2.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사건의 불복 진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른 결정ㆍ절차의 완료를 위한 기간 고려 등 기간연장이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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