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원산지조사팀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원산지조사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원산지조사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8명 이내(다만, 세관의 인력 운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3명 이하 가능)2. 원산지조사팀의 팀장은 6급 또는 7급 중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지정
②<삭 제>
③세관장은 원산지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조사팀의 팀장 및 구성원을 교체ㆍ편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팀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원산지조사팀의 조정2. 특정사안에 필요한 원산지조사팀의 구성3.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팀 구성4. 국제 현지조사를 위한 국제 현지조사팀 구성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공동조사팀 구성6. 관세청장이 지시한 기획조사를 위한 팀 구성7.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원산지조사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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