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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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조사요원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등에 관한 위험정보와 위반유형을 수집하여 제25조의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조사요원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등에 관한 위험정보와 위반유형을 수집하여 제25조의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②원산지조사요원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프로파일별 모니터링 또는 수출입통관ㆍ외환거래 등의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ㆍ분석하여 위험 징후를 인지한 때에는 위험정보 분석내용을 제25조의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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