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기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1. 법 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공인 또는 공인취소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2.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3.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가 필요한 경우
②제42조의 정기조사 결과 원산지 충족으로 확인된 물품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율점검 방법으로 원산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1.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2. 해당 물품의 원산지 위반에 관한 외부의 제보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