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해 확인(정보제공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다)을 요청 받은 경우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경우3.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인지한 경우4.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5. 수출물품의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외부기관 및 외부인의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및 원산지 위반 혐의를 인지하거나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및 정기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원산지조사시 조사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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