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5조 (접수 및 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국 관세당국의 확인요청 접수 및 관세청장의 원산지조사 지시는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84조제1항"으로, "체약상대국"은 "수입국 관세당국"으로 본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때에는 협정별 회신기간 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회신기간 중 짧은 기간의 70% 범위 이내로 조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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