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공동조사 등의 요청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공동조사 또는 참관(이하 "공동조사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락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 일정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