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공동조사 등의 요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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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공동조사 또는 참관(이하 "공동조사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공동조사 또는 참관(이하 "공동조사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락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 일정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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