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공동조사 등의 요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공동조사 또는 참관(이하 "공동조사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락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 일정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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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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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