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0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연락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원활한 원산지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주소, 인장 및 서명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지하고,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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