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접수 및 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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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확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원산지조사 지시를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확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원산지조사 지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때 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협정별 회신기간의 70% 범위 이내로 조사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라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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