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접수 및 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확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원산지조사 지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때 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협정별 회신기간의 70% 범위 이내로 조사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라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