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0조 (국제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전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국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 확인사항, 일일보고, 사후평가회의 및 결과보고는 제22조, 제3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팀장"은 "국제 현지조사팀장"으로 본다.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조사 대상 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제5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 또는 사본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 목록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현지조사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참관시키거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국제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참관 또는 공동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거나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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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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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