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0조 (국제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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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전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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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전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②국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 확인사항, 일일보고, 사후평가회의 및 결과보고는 제22조, 제3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팀장"은 "국제 현지조사팀장"으로 본다.
③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조사 대상 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제5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 또는 사본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 목록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④국제 현지조사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현지조사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참관시키거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국제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참관 또는 공동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거나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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