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의2조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5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법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 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