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3조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다.
제1항에 따른 참관 등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2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참관 등의 절차,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사전협의와 참관팀을 구성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3항의 참관팀의 성명, 직위와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한다.
참관 등의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는 제4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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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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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