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3조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참관 등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③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2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참관 등의 절차,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사전협의와 참관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참관팀의 성명, 직위와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한다.
⑤참관 등의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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