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외부제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제17조제1항제3호의 제보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제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계획보고, 이첩,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제17조제1항제4호의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2항의 지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세관장은 제1항의 제보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밀수제보자 또는 탈루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절차는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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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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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