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7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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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팀 별로 성과를 관리하며 실적 또는 불복 대응이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팀 별로 성과를 관리하며 실적 또는 불복 대응이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조사요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원산지조사 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원산지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람2. 관세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3.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ㆍ자료 및 원산지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유출한 사람4. 관세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산지조사 기간의 연장, 조사 대상 범위 및 기간을 확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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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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